(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6호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의식 확립을 기하고 사회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지부 및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3월 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