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7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익 실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공공기관에 인증 부여 및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3월 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