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활성화계획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활성화교육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까지)
바.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