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여 졸업한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지원범위를 수술비로 한정하고 있어 비급여 항목 지원에 한계가 있

이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신청 절차 중 학교장 추천을 삭제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이란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

.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에서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으로 확대(안 제5)

. 지원범위를 수술비에서 수술비용으로 확대(안 제6)

. 신청 시 소속 학교장 추천 절차를 삭제하여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