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확대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에 있는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함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복무 선서, 책임 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친절ㆍ공정, 비밀 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당직 및 비상근무, 서류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겸임 근무, 파견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증 발급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연가계획 및 허가,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아. 특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자.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