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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