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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2)

.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 수립(안 제3)

.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안 제4)

. 실태조사 후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제공 및 개선 방안 권고(안 제5)

.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