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페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함(안 제3조)
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고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