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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페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함(안 제3)

.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고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4)

.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