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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

. 소화설비의 설치(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