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소화설비의 설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