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디지털 사회에 직면한 학생들이 사회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올바른 이해력 증진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간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5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