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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1. 제안이유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세 이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은 물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안 제6).

. 학교장은 등하교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8 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