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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급증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시술 등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안 제5)

 다. 난임치료시술비,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조 등 가임 및 난임 극복, 유산사산 극복, 임신준비 등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마.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권역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

 아. 도내 민간 기업체 및 시군에서 출산장려문화를 확산정착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