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호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급증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시술 등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다. 난임치료시술비,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조 등 가임 및 난임 극복, 유산․사산 극복, 임신준비 등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권역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아. 도내 민간 기업체 및 시․군에서 출산장려문화를 확산․정착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