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보조금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거주를 1년으로 단축하고, 농어업인 각각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1항 ~ 제2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