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호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성이 부족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