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자치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사항 예시(안 제5조)
라. 문화자치 원탁회의의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