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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문화자치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

. 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사항 예시(안 제5)

. 문화자치 원탁회의의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