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3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등 지원사업 구체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