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4호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6년 1월 1일부터 362개 대장들의 임기(3년)가 동시에 시작하는 제도 시행 전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정적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제2조)
나. 조례 별지 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변경함(안 별지 제13호서식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