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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50, 51, 53, 54, 55, 56, 57, 62조에서 조례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4)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고시(안 제5~6)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및 지정·변경·제 절차 등(안 제7~8)

.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10~13)

.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15)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20)

.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