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5호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4조)
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고시(안 제5~6조)
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및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안 제7~8조)
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10~13조)
바.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15조)
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20조)
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