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 지원 대
상을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소
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 규정(안 제1조, 제3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소송비용 신청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소송비용 이후 소송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