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2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디지털기기의 상용화로 인해 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 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2차 피해를 정책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에서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함(안 제3)

. 유사계획과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기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5조제3항 신설)

. 예방사업에 있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

.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법률 연계, 피해자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함(안 제8)

. 기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1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