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2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디지털기기의 상용화로 인해 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 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2차 피해를 정책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에서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유사계획과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기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예방사업에 있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마.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법률 연계, 피해자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
바. 기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제11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