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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제1)

-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 노인 보철 지원(틀니, 임플란트 ) 및 사후관리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