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 → 노인 보철 지원(틀니,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