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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2)

. 도지사의 책무 명시 (안 제3)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안 제45)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명시 (안 제6)

.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등 명시 (안 제79)

. 통합지원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 명시 (안 제1011)

.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명시 (안 제12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