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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8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 자원화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