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9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빈곤ㆍ질병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사후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원 안내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