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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9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빈곤ㆍ질병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

.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 사후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 지원 안내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

.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