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2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항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건강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