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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2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

. 지원 항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건강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