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국내 여비 정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교통비·숙
박비 등이 실비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또한 상시출장 여비 규정은 실제 적용 사례가 없고 지방의회 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상시출장 개념이 적
합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비, 숙박비 등 실비 정산 제외 규정 삭제
(현 행) 제6조 제1호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 여비의 정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개 정)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운임비‧숙박비 등을 실비 증빙에 따라 정산‧지급하도록 함.
나. 상시출장 여비 규정 삭제
상시출장 여비 지급 사례가 없으며, 지방의회 공무원에게 상시출장 개념이 부적합하므로 제2조(상시출장 공
무원의 여비)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