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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국내 여비 정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교통비·

     박비 등이 실비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상시출장 여비 규정은 실제 적용 사례가 없고 지방의회 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상시출장 개념이 적

      합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임비, 숙박비 등 실비 정산 제외 규정 삭제

(현 행) 6조 제1호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 여비의 정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운임비숙박비 등을 실비 증빙에 따라 정산지급하도록 함.

 . 상시출장 여비 규정 삭제

상시출장 여비 지급 사례가 없으며, 지방의회 공무원에게 상시출장 개념이 부적합하므로 2(상시출장

무원의 여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251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