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는 일문일답의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없고, 본 질문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일문일답의 경우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하는 의원의 동의를 얻은 다른 의원에게
도 보충질문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만 보충질문을 허용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4항)
나. 의장이 질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