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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일문일답의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없고, 본 질문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일문일답의 경우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하는 의원의 동의를 얻은 다른 의원에게

     도 보충질문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만 보충질문을 허용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4)

. 의장이 질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