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