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학교는 소규모화되고 농산어촌지역에서 폐교는 마을교육공동체 붕괴와 농산어촌 마을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이탈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농산어촌학교 폐교와 교육공동체 붕괴를 예방하고,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울림학교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어울림학교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전북 농촌유학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