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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책무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3) : 책무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