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심리ㆍ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ㆍ진단검사(안 제6조)
마.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