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