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본 조례의 경우
위탁 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갱신 규정 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