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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본 조례의 경우

     위탁 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갱신 규정 개정 (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