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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안 제4조제4)

. 학부모회장의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연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