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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

 

어촌의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