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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5. 2. 7.)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을 정함(안 제3)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요건을 정함(안 제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함(안 제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중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함(안 제7)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관계서류 등을 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