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6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5. 2. 7.)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을 정함(안 제3조)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요건을 정함(안 제4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중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함(안 제7조)
❍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관계서류 등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