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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1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3, 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8)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10)

 

마을기업 지원기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12)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