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1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마을기업 지원기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