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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4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통해 투자유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정의에 따라 종전의 종합유원시설업종합테마파크업으로 업종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7)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중재수단 제공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