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5호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관상 시상을 신설함으로써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미적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에 있어 구조물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경관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기준을 정함(안 제23조)
❍ 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