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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5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관상 시상을 신설함으로써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미적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용어 정의에 있어 구조물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

 

❍ 「경관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기준을 정함(안 제23)

 

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