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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6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빈집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처리절차 등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의53)

 

도지사는 법에 따른 철거 대상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의8)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8)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6조의3)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 및 절차를 정함(안 제3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