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7호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5조)
❍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시·군이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에 있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정함(안 제6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5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교통망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