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7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5)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시·군이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에 있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정함(안 제6)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함(안 제10)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지원하도록 함(안 제12)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15)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교통망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