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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7호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농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필수농자재 지급 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라. 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4조)

 마.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필수농자재 이용카드 구축 업무협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사. 필수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아.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자. 필수농자재 지원금의 환수처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