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31호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와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규정한 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구성·운영하고, 소방 안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정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재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