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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5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독서실만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 분야의 운영(안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전체 조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