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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9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