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8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필수위임조례 정비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1) 안 제24조(수출 등의 금지), 안 제4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안 제51조(행정명령), 안 제52조(긴급조사), 안 제53조(가치재평가), 안 제5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1)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정의 명료화(안 제2조)
(2)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범위 및 기준 명료화(안 제46조)
(3)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행위 시 신고 사항 일부 신설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49조)
(4)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시 신고 사항 일부 신설(안 제50조)
(5) 도등록문화유산 준용 규정 변경(안 제57조)
(6) 조문명 변경(안 제60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7) 도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시 도지사의 허가사항 일부 삭제(안 제66조)
(8)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의 출입 사유 일부 신설(안 제72조)
다. 필수위임조례 정비
(1)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의 착수·완료 시 조치사항 명료화(안 제70조)
(2) 자연유산의 공개 제한 시 조치사항 명료화(안 제72조)
(3)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명료화(안 제75조)
라. 기타사항
(1) 주요 용어 변경(도자연유산(←도지정자연유산))
(2) 단순 오탈자, 띄어쓰기, 가운뎃점 및 조사 오기, 용어 통일 등을 위한 자구 수정
(3) 용어 정비
(4) 조문 번호 및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