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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필수위임조례 정비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1) 안 제24(수출 등의 금지), 안 제48(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안 제51(행정명령), 안 제52(긴급조사), 안 제53(가치재평가), 안 제54(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1)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정의 명료화(안 제2)

(2)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범위 및 기준 명료화(안 제46)

(3)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행위 시 신고 사항 일부 신설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49)

(4)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시 신고 사항 일부 신설(안 제50)

(5) 도등록문화유산 준용 규정 변경(안 제57)

(6) 조문명 변경(안 제6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7) 도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시 도지사의 허가사항 일부 삭제(안 제66)

(8)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의 출입 사유 일부 신설(안 제72)

. 필수위임조례 정비

(1)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의 착수·완료 시 조치사항 명료화(안 제70)

(2) 자연유산의 공개 제한 시 조치사항 명료화(안 제72)

(3)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명료화(안 제75)

. 기타사항

(1) 주요 용어 변경(도자연유산(도지정자연유산))

(2) 단순 오탈자, 띄어쓰기, 가운뎃점 및 조사 오기, 용어 통일 등을 위한 자구 수정

(3) 용어 정비

(4) 조문 번호 및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