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2호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이에 숙의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론화 절차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숙의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숙의공론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라. 숙의의제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