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4호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 세정과에서 법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다.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라.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