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5호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도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패밀리카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구입비 지원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내 현황과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