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내 초등학생들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글사랑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라.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 전자우편 : ks3753@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